유용한정보 / / 2023. 9. 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오프라인 3가지 방법

차량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 뜻하지 않은 사유로 분실 또는 훼손을 하게 되면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며 현장 발급도 이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여러 기관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검사 시 필요할 것이고 아파트 주차등록, 금융 기관, 관공서 등 사용자의 필요 사항에 따라 부가적으로 사용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대부분 차량 대시보드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곳에 두고 분실 또는 찢어져 훼손이 된다면 즉시 재발급이 받아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관할 동사무소에서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재발급의 단점은 직접 시간을 내어 현장 발급을 해야 한다는 점이죠. 굳이 오프라인 발급 보다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직접 프린트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함과 더불어 시간 할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1. 자동차365 사이트 활용

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365' 검색하셔도 되고 https://www.car365.go.kr/ 사이트 주소를 눌러 접속합니다.

 

자동차등록증-재발급-자동차365-사이트

사이트를 처음 들어오셨다면 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가운데 '자동차 365 바로가기'를 눌러 선택합니다.

 

기타-메뉴-선택

자동차365 사이트 상단에 '기타' 항목을 선택합니다.

 

자동차등록증-재발급-선택

즉시발급란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용약관-동의-신청

자동차등록증 재발급과 관련한 이용 약관에 동의 체크를 하고 신청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본인 소유의 개인명의 차량만 가능하며 법인 차량은 오프라인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세부 자동차 정보 및 소유자 정보가 확인되며 신청정보에 재발급 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 분실 또는 훼손이므로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온라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비용이 다르며 카드 및 휴대폰으로 결제 시 400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2. 정부24 사이트 활용

각종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 정부24 사이트 (https://www.gov.kr/) 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재발급-정부24-사이트

정부24 메인 사이트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을 타이핑하면 아래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을 선택합니다.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이 나오게 되며 바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365에 비해 재발급 수수료는 약간 높은 600원의 비용이 부담됩니다.

 

오프라인 (현장 방문) 재발급

자동차등록증-재발급-현장-방문-신청

PC사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터넷 인증서 오류 문제 등으로 온라인 발급이 힘들다면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한 관공서는 각 시군구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관할 현장 (오프라인) 에서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관할기관 비치), 본인 신분증 2가지이며 수수료는 700원이 부담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차량 소유 명의자 신분증과 싸인 또는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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