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또는 비자 연장 소득금액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인은 온라인으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으며 자녀 미성년자인 경우 온라인 발급이 아닌 직접 발급처를 방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해외로 놀러갔다 오거나 공부 목적 또는 유학 등을 이유로 해외를 방문했다면 목적과 일시에 관한 출입국 사실이 기록으로 남게 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출입국 사실증명서 서류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학교, 세무서, 은행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일반인이 아닌 신분증이 없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직접 현장에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24 사이트 발급 방법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전자문서지갑 형태 발급이 아니라면 출력을 위해 프린터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시전에 공인인증서 등록은 미리 해두도록 합니다.
1. 정부24 메인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출입국 사실증명'을 타이핑 하고 아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출입국 사실증명서 신청 화면이 뜹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발급일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3. 출입국자 인적 사항과 함께 기록조회를 위한 날짜 지정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기록대조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단 이름 아래에 '영문명 병기' 라고 나오는데 이는 여권에 기재된 영문명 표기 여부를 말하며 가급적 체크를 하여 표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수령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출력을 하려면 '본인출력'을 선택하면 되고 전자문서 형태로 보내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할때는 '전자문서지갑'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때 본인출력을 하려면 파일 생성 없이 프린터에서 바로 출력이 되므로 현재 PC에 프린터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온라인 사이트에서 위와 같이 간단하게 원하는 형태로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지갑 형태의 경우는 직접 문서를 열어볼 수 없으며 제출처로 '보내기' 선택을 통해 제출처로 송신할 수 있습니다.
자녀 미성년자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신분증이 없는 자녀가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발급은 수수료 2천원이 필요합니다.
보통 자녀 발급을 위해 부모가 대리 신청하게 되므로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 제출이 아닌 해외 기관 제출인 경우라면 출입국 사실증명서에 기재된 이름과 여권번호가 여권 내용과 동일 여부를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출입국 사실증명서에 출입국 기록이 남으려면 출국 또는 입국일로부터 2일 내지 3일이 경과해야 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