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버스에 한하여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전용차로에 카니발 적용 여부 및 운영 시간과 더불어 위반 시 벌점 및 벌금 확인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은 평상시 가장 혼잡한 서울 (한남대교 남단)과 이어지는 오산 IC와 신탄진 IC입니다. 평일은 경기권에서 서울로 많은 차량이 유입되기 때문에 서울과 오산 IC까지 적용 구간이며 서울권과 지방 통행량이 많은 주말 또는 연휴 기간에는 신탄진 IC까지 구간을 늘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적용 시간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설날·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정해진 시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평일과 주말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동일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추석·설날 연휴 기간은 예외적으로 달라지며 오전 7시부터 다음날인 오전 1시까지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평일과 주말, 연휴기간 적용 구간이 달라집니다.
- 평일 : 한남대교 남단 ~ 오산 IC (총 46.6Km)
- 주말, 연휴 (경부고속도로) : 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 IC (총 141Km)
- 주말, 연휴 (영동고속도로) : 신갈 JCT ~ 호법 JCT (26.9Km)
기존에는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제도가 없었으나 경부, 중부 고속도로를 이어주는 영동고속도로 구간 혼잡이 심하여 주말과 연휴 기간에 구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및 벌점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차종은 버스 이외에 9인승 이상 승용 및 승합차만 허용이 되며 6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종이 아닌 차량이 통행하여 적발되었다면 적지 않은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부과되는 페널티로 벌점은 30점이며 범칙금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니 적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벌점이 누적되어 40점 이상이 되면 일시 면허정지까지 이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카니발 적용 여부
차종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버스전용차로 카니발 적용 여부입니다. 인기 있는 차량이라 많은 판매가 이루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전용차로 이용 여부를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카니발 차량은 종류에 따라 7인승, 9인승, 11인승이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대로 9인승 이상 승용 및 승합차부터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7인승을 제외하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9인승 또는 11인승 차량을 이용하는 도중 6인승으로 불법 시트 개조를 했다면 적발 대상이 되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차선 이해
번외로 고속도로, 일반 버스전용차로 차선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 시행이 되고 있는 차선의 색상은 청색이며 차선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차선의 종류에 따라 버스가 아닌 차량도 간헐적 사유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알아두면 법규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 버스전용차로 (점선)
버스전용차로 점선 구간은 버스를 제외한 차량이더라도 우회전 및 합류를 위해 일시적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2. 버스전용차로 (복점선)
2개 이상의 점선으로 이루어진 복점선은 출퇴근 시간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적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및 합류를 위해 일시적 통행이 가능합니다.
3. 버스전용차로 (실선)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이용해서는 안되지만 적용되는 요일 및 시간 이외에는 간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버스전용차로 (복실선)
버스전용차로 복실선은 무조건 버스만 이용해야 하며 버스가 아닌 차량은 출퇴근 시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우회전, 합류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