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복지 / / 2023. 9. 6.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6.09% 인상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급여 기준도 변경되어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또한 급여별 항목 선정 기준 및 부가적으로 교육급여, 주거급여 변경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다가올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은 작년에 비해 선정 기준을 완화 시키는 대신 선정자에게 최고 13.16%에 달하는 최저 보장 수준을 높여 저소득층을 보다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선정 기준 완화 항목은 생계급여 (30% → 32%)와 주거급여 (47% → 48%)의 상한 요율을 올렸기 때문에 2023년에 비해 선정자가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의료급여 (40%)와 교육급여 (50%) 2023년과 동일한 요율로 진행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용

지난 7월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이 6.09% 인상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70여 개가 넘는 복지사업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2024년-기준-중위소득

이렇게 인상된 소득기준을 토대로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를 반영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에 반영합니다.

중위소득이 매년 상승하게 되면 커트라인에 걸려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만큼 이번 2024년 급여별 중위소득 자료를 참고하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5,729,913원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으며, 가장 많이 적용받게 될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폭 오른 2,228,445원으로 인상되어 전년 대비 많은 인원이 수급자 선정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급여 항목별 기준 중위소득과 더불어 세부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급여별 자격 항목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당 소득 및 재산, 급여 종류에 따른 근로능력의 유무 및 부양의무자 유무 조건을 토대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자격 요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2년전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2024년-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다만, 생계급여 자격 요건에 관한 재산 초과 유무는 존재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 (세전 금액)이거나 부동산이 9억 원 이상 초과한다면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점 감안해야 합니다.

위의 생계급여 소득 기준 그대로 지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소득과 재산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713,102 미만이 적용되므로 4개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선정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2024년 의료급여 자격 요건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는 그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부양의무자 조건 성립에 따라 생계급여는 적용받을 수 있어도, 의료급여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급여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액을 뺀 모든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이제 근로능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 1종 또는 2종 수급자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삼사 결과에 따라 충분히 2종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2024년-의료급여-본인부담액

1종과 2종으로 분리하여 의료급여 본인부담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1종의 경우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비가 일절 없으며 왜래 비용은 500~2000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라는 것도 존재하여 1종은 매달 5만 원, 2종은 연간 80만 원까지 상한을 두어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게 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자격 요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일정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자가의 경우 유지수선비를 제공하고 세입자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24년-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주거급여 특징은 의료급여, 생계급여처럼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의료와 생계급여 조건이 안되더라도 주거급여는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새로운 제도 시행되었는데 '청년 주거 급여 분리'라는 제도로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대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 30 세 미만)
  • 부모님과 집과 본인 집과의 거리가 90분 이상 초과 (대중교통 이용 기준)
  •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되어 거주해야 함
  • 청년이 장애를 갖고 있거나 희귀 난치성 질환인 경우

임차인 가구 기준 임대료 조건

2023년 대비 최대 2.7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며 월세가 기준 임대료 조건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기준 임대료만큼 지원하게 됩니다.

 

임차인-가구-임대료-조건

임대료 지원 가구원수는 6인까지 나와 있지만, 만약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일 경우 가구원 2명이 추가될 때마다 기준 임대료는 10% 증가하여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2024년 자가 보수한도액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일 경우 주기별 한도액을 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자가-보수한도액

 

2024년 교육급여 자격 요건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조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순수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2024년-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전반적인 교육보조비 (교과서 구입, 교재비, 학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급여 지급 기준 및 지원

2024년-교육급여-기준-지원

교육활동 지원금은 전년대비 초, 중, 고 학생별로 10%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가 100% 지원이 되며 공식적으로 정규과정에 편입된 교과서를 연 1회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교육급여 수급자에 제외되었던 분들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기준 중위소득 66%~80%)에 부합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획일적인 보조 교재비, 학용품만의 지원 한계가 있었지만, 21년부터는 개별 학생들이 알아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중위소득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에 살펴보았습니다. 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예정이며 생계급여, 의료급여와는 달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과 무관하므로 소득 요건만 부합한다면 바로 신청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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