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물품 구매계약 과정에서 단순 변심 또는 물건의 하자로 인해 환불절차를 밟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청약철회를 위해 소비자 보호법 환불 규정 확인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사고 난 뒤 개인적 사유 혹은 제품의 문제가 있어서 환불을 하려고 할 때 판매자로부터 환불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려면 소비자는 이러한 환불 규정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적절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환불 조건은 구매 시점으로부터 정해진 기간 또는 제품의 하자 유무에 따라 정상적인 환불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보호법 환불 규정 내용
물건 거래를 함에 있어 적용을 받는 정식 법률 명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법률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며 온라인 또는 TV홈쇼핑을 통한 물품 거래가 위 법률에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그중 환불 규정에 필요한 주요 항목은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와 제17조 (청약철회)인데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의사는 민법 상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물품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반품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물품 계약 시 소비자의 충동 구매를 줄이고자 일정 기간을 부여하여 계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 사유로 인한 환불은 현행법 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환불 규정 적용 기간 확인
소비자 보호법 환불 규정 적용이 되려면 정해진 기한 내 판매자에게 환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해진 기간은 물품 거래에 관한 약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며 정확한 청약 철회 기한을 확인하겠습니다.
구 분 | 철회 기한 | 반품 택배 비용 부담 |
물품 도착이 계약서(약관)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 · 단순 변심 : 본인 부담 · 물품 하자 : 판매자 부담 |
물품 도착이 계약서(약관) 교부보다 늦은 경우 |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
보통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면 물품 결제 시 거래에 관한 계약서(약관)를 자체 사이트 및 메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물품 도착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를 확인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약관) 보다 물품이 먼저 도착한 경우는 물품을 직접 받은 날로부터 7일이므로 앞선 사례보다는 청약 철회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철회 기한은 계약서(약관)의 사전 확인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 변심으로 인해서 철회한 경우 택배 비용은 본인 부담이 되어야 하며, 물품의 문제가 있다면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 제18조 9항 및 10항)
환불 대비 필요 사항 정리
물품 거래를 하다 보면 단순 변심 또는 제품의 하자 또는 온라인 사이트에 나온 상세페이지 내용과 비교하여 물품 상태가 다른 경우 환불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매자는 환불을 허용하지만, 다양한 핑계를 대며 거부하거나 잠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에 관련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대비 필요한 판매자 정보
- 상호명 (주소 포함)
- 판매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이메일 주소
- 수신된 계약서 (약관) - 필수
- 구매 영수증
물품 계약 이후 발생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환불 규정에 부합하는 필요 서류는 구비해 놓도록 합니다.
또한 청약철회 의사는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분쟁 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위 서류와 철회 내용을 동반하여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비자 보호법 환불 규정 예외 사항
자의든 타의든 정해진 기한 내에 철회 의사를 밝히면 당연히 환불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 사항도 존재합니다. 이는 주로 소비자가 받은 물품 상태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라면 환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환불 불가능한 사례
- 소비자의 이미 사용을 했거나 소비를 한 경우
- 소비자가 임의 사유로 물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택배 포장 개봉은 예외)
- 물품 복제가 가능한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시간이 흐른 뒤 재판매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해 이미 디지터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
- 환불 규정에 명시된 철회 기간이 종료된 경우
위 대부분 내용은 소비자가 물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을 경우이므로 정당한 청약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택배 포장 개봉을 제외하고 물품을 사용하거나 훼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