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달이라도 임금체불을 당하게 되면 당장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신고 절차와 발생되는 지연 이자 요율 및 사업주의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게 되는 일체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임금은 원칙 4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계좌로 지급해야 하고 둘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셋째, 화폐로 지급을 해야 하고 나머지 넷째,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조항에서 한가지라도 원칙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정의 및 종류
임금체불이란 사업주(회사)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노동의 대가를 정해진 급여일에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단 하루라도 밀리면 무조건 임금체불로 간주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회사에 재직하고 있을 때와 퇴직 후의 임금체불입니다.
먼저 재직 상태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해진 급여일날 돈을 받지 못하여 하루 이상 밀리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또, 급여일에 받아야 할 돈의 일부만 받았어도 임금체불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이후에 발생한 임금체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정산해야 할 금전 지급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경과했는데 잔여 임금, 퇴직금 등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임금체불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인정 시점
임금체불은 정해진 급여일로부터 하루 이상 경과하게 되면 인정하게 되는데요. 다만, 날짜가 무조건 경과했다고 해서 체불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임금 지급을 미루게 된다면 임금체불로 보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급여일 이전에 문자, 이메일, 구두 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임금체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사 합의에 의해 임금체불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바로 임금채권 시효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아무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임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대규모 사업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3년 이내에 체불임금을 받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 해결 방법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은 회사의 재무 상태 악화로 인한 이유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밀린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채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폐업의 경우 국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 이전 회사는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정부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체당금 종류는 2가지가 있으며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뉩니다. 다녔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이 금액은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반체당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회사가 도산, 파산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3년 이내 회사로부터 퇴직했으며 임금체불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서 작성 후 관할 지방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현재 운영중인 상황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밀린 임금과 관련하여 지방 노동청에 신고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법원으로 임금체불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이때 소액체당금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이하일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무료로 법률서비스도 받게 됩니다.
이후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지급 청구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판결문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형사처벌을 원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밀린 임금을 조속히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밀린 임금을 우선적으로 받고 싶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를 넣게 되면 추후 근로감독관이 상황 파악 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이행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바로 해결을 한다면 상관없지만 이행하지 않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개인적으로는 먼저 밀린 돈을 받기 위한 진정서를 넣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체불 관련 진정서를 작성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해야 합니다. 메인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민원-민원신청을 눌러 접속합니다.
전체 메뉴 검색창에서 '임금체불'을 타이핑하면 임금체불 진정서 항목이 나오며 신청 버튼을 눌러 차례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필수 사항
1. 본인 및 사업주에 관한 신상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최대한 아는 선에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때 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잘 모르겠다면 사업주의 이름과 회사 이름만 적어도 무관합니다.
2. 본인 입사일과 퇴사일, 정확한 체불임금 금액, 그리고 임금체불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도록 합니다. 추가 증빙서류는 임금체불의 명확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아래 예시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4대보험 가입이력
- 급여 통장내역, 임금체불 관련 합의서
- 임금체불 내용과 관련된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톡 채팅방 내용 등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파일 형태로 첨부하도록 합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급 가능
임금체불을 하게 되면 체불된 임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했던 기간 동안 체불된 임금 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체불된 임금의 연 20%를 적용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200만원이 체불되었다면 연 20% 적용 (40만 원)된 이자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급 조건은 현재 재직중이 아닌 근로계약이 종료된 퇴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므로 단순히 급여가 밀린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정확한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이 되었을 경우
- 체불된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위 3가지 중 한가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임금체불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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