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계도 기간으로 이어졌던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행이 4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큰 핵심은 신호에 따른 일시정지 유무가 관건인데요. 아직까지도 혼동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과 벌점 및 벌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위에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일시정지 규정을 수차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운전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빈번한 횡단보도 신호 때문에 교통체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직진과 우회전 동시 차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신호 때문에 직진차량도 같이 물려 있어 교차로를 건너가기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몇 번의 개정을 한 결과 횡단보도 우회전의 관건은 바로 일시정지입니다. 일시정지란 자동차 바퀴가 잠시 멈춰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라 일시정지 유무를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상황에 따른 횡단보도 통과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2가지 상황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 또는 적색의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건너는 보행자 또는 보행 예정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유무에 따라 지나가도 된다는 점입니다.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일단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보행자 유무 확인 후 바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라 하더라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기 때문에 우선 통행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에 따라 지나갈 수 있다는 점이며 이 부분 때문에 가장 많은 단속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방 차량이 녹색인 2가지 상황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2가지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이며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했다면 녹색 신호가 끝나지 않았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녹색신호가 종료되지 않아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이며 보행자가 없는 경우 일시정지할 의무 없이 그대로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서행이라고 하면 차량이 즉각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다른 상황
위와 같이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2개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경우는 매우 간단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가 모두 적색이므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 단, 보행자가 무단횡단 하려 한다면 신호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에 관한 공통 사항
일반 국민들은 횡단보도 우회전이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이 바로 일시정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횡단보도가 녹색이어도 건너고 있는 보행자 또는 예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된 이유는 신호가 많아짐으로 인해 불필요한 교통 흐름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벌금
대부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이유로 단속이 많을 듯합니다. 현재 단속 기준에 의한 벌금은 차종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에 의해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벌금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행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중과실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계도기간이 끝났고 4월 22일부로 본격 단속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필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