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다닐 때 가장 궁금한 것이 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일 것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계약 시 정해진 중개수수료 요율을 명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전세, 월세, 매매 수수료율을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비는 복덕방 비용의 줄임말이며 정식 명칭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말합니다. 복비는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 시 중개사가 받게 되는 비용이죠.
일반적으로 매매 또는 전세, 월세 계약 시 양측이 부담하게 되는 중개수수료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보증금 또는 매매 대금에 따른 일정 요율로 계산합니다.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사 시 매번 내는 중개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데다 정확한 복비 금액은 중개사가 사전에 언급하지 않고 계약 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정확한 복비 요율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복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미리 알고 계시면 사전에 이사와 관련한 제반 비용을 준비하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종류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부동산 복비 계산 방식은 각 시도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 기준 중개수수료율을 확인하겠습니다.
복비 요율은 거래대상 금액과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오피스텔, 아파트, 일반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 시 적용 중개수수료 요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요율은 과다한 중개료를 받지 못하도록 상한요율을 적용한 '중개보수 한도'로 정해진 요율로 계산된 수수료를 절대 초과하지 못하도록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해당 시의 조례에서 정하였습니다.
1. 주택 부동산 복비 계산
아파트, 빌라, 다세대와 같은 주택을 매매 또는 전월세 거래 시 중개수수료 요율을 확인하겠습니다.
1) 매매 기준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매매 거래 시 상한 요율은 0.6%이며 상한금액은 25만 원입니다. 예시로 오천만 원 주택 매매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30만 원이 되지만, 상한 한도액은 25만 원이므로 복비는 2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 시 상한 요율은 0.5%이고 상한금액은 8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주택 매매는 상한요율상한 요율 0.4~0.5%로 적용하지만, 별도 상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결정짓게 됩니다.
9억 원 이상의 고액 주택 매매는 상한 요율 0.9%라는 다소 높은 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10억 일 경우 9백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의뢰인과 중개사 간 별도 협의하에 금액을 하향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기준 (전세, 월세)
5천만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의 경우 상한 요율 0.5%를 적용되었으며 한도액은 2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 시 상한 요율 0.4%가 적용되었으며 한도액은 30만 원입니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상한 요율을 적용한 금액이 한도액 보다 높다면 한도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경우 상한 요율 0.3~0.4% 범위로 적용되었으며 별도 한도액이 없으므로 상한 요율로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결정지으면 됩니다.
6억 원 이상의 전월세 계약은 상한 요율 0.8%를 적용하며 이 경우도 한도액은 없으므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 상한요율 범위 내에 별도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2. 오피스텔 부동산 복비 계산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복비를 산정하는 주택의 경우와 달리 오피스텔은 면적과 설비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합니다.
1)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
매매 또는 교환 거래 시 상한요율 0.5%를 적용하고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라면 0.4%를 적용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별도 상한선은 없으며 이 또한 중개수수료 별도 협의를 중개사와 거칠 수 있습니다.
2) 적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상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모두 상한요율 0.9%를 적용하며 중개사와 의뢰인 간 협의를 거쳐 중개수수료 하향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및 상가 부동산 복비
주택 또는 오피스텔 이외 토지와 상가 중개수수료는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거래금액의 0.9%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별도 협의를 거쳐 하향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가 사전에 중개수수료를 언급하지 않고 계약서에 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기 중개수수료 요율을 미리 숙지한 후 계약 전 중개사와 미리 수수료 협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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